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도,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매달 나가는 사회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조건만 충족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무려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2025년 두루누리 지원금의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저도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될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사업장 조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 근로자 조건: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신규가입자' 조건: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지원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일반 근로자 외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있어요!
근로자 본인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수준과 기간입니다.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최대 지원 기간 |
---|---|---|---|
일반 근로자 |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자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최대 36개월 |
예술인·노무제공자 |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10인 미만 사업) 사업주 및 본인 - (10인 이상 사업) 본인만 |
고용보험료의 80% |
지원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잡하지 않나요?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권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합니다.
- 미가입 사업장: '성립신고' 메뉴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체크하여 신고합니다.
- 기가입 사업장: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 방문/우편/팩스 신청: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료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요건이 유지되는 한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되므로, 소상공인 4대보험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Q. 지원받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내가 두루누리 지원금을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가입자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를 통해 월별 지원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내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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